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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이동소음원 규제안내

공지사항 게시물 상세 정보
작성자 환경위생과 작성일 2007.01.09


해운대구 이동소음원 규제 안내문


시행일시 : 2006. 7. 13

법적근거 : 소음․진동규제법 제26조의2, 해운대구고시 제2006-72호

규제대상 소음원

  ○ 이동행상(자동차, 손수레 등)의 확성기

  ○ 행락객이 사용하는 음향기기 및 기구

  ○ 소음방지장치가 비정상이거나 음향장치를 부착한 이륜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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