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소음원 규제안내 공지사항 게시물 상세 정보 작성자 환경위생과 작성일 2007.01.09 해운대구 이동소음원 규제 안내문 ꏚ 시행일시 : 2006. 7. 13 ꏚ 법적근거 : 소음․진동규제법 제26조의2, 해운대구고시 제2006-72호 ꏚ 규제대상 소음원 ○ 이동행상(자동차, 손수레 등)의 확성기 ○ 행락객이 사용하는 음향기기 및 기구 ○ 소음방지장치가 비정상이거나 음향장치를 부착한 이륜자동차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