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유통실명제 지도단속 강화
작성자 | 보건소 | 작성일 | 2006.12.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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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유통실명제」추진실태 지도․단속 강화
우리보건소에서는 소비자의 알권리를 충족하고 한약 유통의 선진화를 위해 한약규격품에 생산자와 수입자, 검사자를 기재하는 「한약유통실명제」가 시행된 지 1년이 경과함에 따라 부정․불량 한약재 유통을 근절하고 한약으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자 12월부터 이행실태 파악과 지도․점검을 실시합니다. 한약 규격대상, 표시기재 요령 등 한약재 유통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한약재의 유통질서를 확립코자 보건복지부에서 지난 2005년 5월 25일 개정한 ′한약재 수급 및 유통관리규정′에 의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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