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소매인지정신청공고(신세계부동산) 공지사항 게시물 상세 정보 작성자 경제진흥과 작성일 2006.11.24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고 제2006-900호 담배소매인 지정 신청 공고 담배사업법 제22조의2 규정에 의거 담배소매업을 폐업수리하고, 아래 지역 담배소매인지정 희망자의 신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담배소매인 폐업신고 사항 구 분폐 업 첨부파일 담배소매인지정신청공고(신세계부동산) 저작물은 자유이용을 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