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촉진훈련기관 지정신청
작성자 | 경제진흥과 | 작성일 | 2006.11.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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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고용촉진훈련기관 지정 신청 안내
부산광역시청 노동정책과-8818(2006.11.7)호와 관련하여
11/8(수)부터 11/20까지 훈련기관 신청접수를 받습니다.
1. 근거
- 고용촉진훈련실시규정 제8조 및 제9조 - 07년 고용촉진훈련기관 지정 업무 지침
2. 훈련기간 지정요건(고용촉진훈련 실시규정 제8조)
- 위탁받고자 하는 훈련과정과 동일 또는 유사한 분야에서의 교육훈련경력이 3년이상일 것. (다만, 사업주 및 사업주단체가 설치,운영하는 훈련기관으로 주무부장관의 추천을 받은 기관과 영 제12조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직업개발 훈련시설 및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은 교육훈련 경력요건 적용 제외)
3. 우선선정직종 훈련위탁 가능기관
-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15조, 제1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제4호규정에 의하여 우선선정직종훈련을 위탁받을 수 있는 기관은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또는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에 한함.
4. 훈련기간 및 시간(고용촉진훈련 실시규정 제18조)
- 고용촉진훈련의 훈련기간은 1개월이상 1년이하로 하고, 훈련시간은 60시간 이상으로 함. - 고용보험법시행규칙 제43조의4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우선선정직종에 대한 훈련기간 및 훈련시간은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훈련직종별 훈련기준에 의함.
5. 학급편성(고용촉진훈련 실시규정 제19조)
- 훈련실시기관의 장은 직종별로 고용촉진훈련생만으로 별도 반을 편성하여야 하며, 학급당 정원은 50명 이내를 원칙으로 한다.
6. 훈련기관 지정 제외 대상
- 훈련비 등 부당청구 및 취업률 허위보고 등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 의하여 위탁계약 해지, 위탁제한 등의 조치를 받은 기관이나, 훈련과정의 인정 및 지정의 해지 또는 제한 조치중에 있는 기관 (다만, 07년 훈련실시 예정일 이전에 위탁제한 등의 기간이 경과되는 경우, 지역의 인력수요 등을 감안하여 구청장의 판단에 따라 추천 가능) ※ 기관 지정시 지정계획보다 신청기관수가 미달되더라도 결격사유가 있는 기관은 지정에서 제외 - 05년 취업률이 30% 미만이거나 또는 순중도탈락률(훈련중 취업 제외)이 30% 이상인 경우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기관지정에서 제외 - 노동부에서 실시한 06년 실업자직업훈련 훈련기관평가결과 평가등급 E 로 분류된 훈련기관
붙임 : 고용촉진훈련실시기관 지정신청서 [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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