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1.1. 기준 주택가격(개별주택 공동주택)열람 및 이의신청
작성자 | 세무1과 | 작성일 | 2019.04.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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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 가. 기 간 :2019년 4월 30일 ~ 5월 30일 나. 장 소 - 방문 : 해운대구청 세무1과(전화 : 051-749-4782~5) - 인터넷 : • 부산광역시 홈페이지(http://www.busan.go.kr) •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www.realtyprice.kr) 다. 이의신청 시 제출사항 특수한 사정에 의해 형성된 가격 등이 배제된 적정가격에 비추어 주택가격이 과도하게 높거나 낮은 경우 또는 가격형성요인이 유사한 인근 주택 등과 가격 균형을 이루고 있지 않은 경우에 적정한 가격에 대한 의견을 제시 라. 이의신청 가능자 :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마. 제 출 처 - 개별주택가격 : 해운대구청 세무1과(전화 : 051-749-4782~5) - 공동주택가격 : 한국감정원 부산지점(전화 : 051-462-0401)2.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 이의신청이 제출된 주택에 대하여는 주택의 특성, 적정가격, 인근 주택 등 과의 가격 균형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처리결과를 제출인 에게 개별통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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