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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석면해체·제거 사업장의 석면비산 측정결과 공개

공지사항 게시물 상세 정보
작성자 환경위생과 작성일 2019.08.09

「석면안전관리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에 따라 관내 석면해체·제거 사업장의 석면비산 측정결과를 붙임과 같이 공개합니다.
첨부파일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 자유이용불가 석면해체·제거 사업장의 석면비산 측정결과 공개 저작물은 자유이용을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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