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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야경

공동주택자료실

임대사업자 임대보증금 보증보험 의무 가입 안내

공동주택자료실 게시물 상세 정보
작성자 건축과 작성일 2021.08.02

 

1. 평소 우리 구 발전에 적극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2. 개정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시행(’20.8.18.)에 따라 등록임대주택에 대한 보증보험 가입 의무가 확대되었고, 법 시행 이후 등록된 임대주택은 즉시 보증보험 가입대상이고, 시행 전 등록된 임대주택은 부칙<17482, ‘20.8.18.> 4조에 따라 21.8.18. 이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3. 이에 따라 붙임의 보증보험 가입 안내문을 알려드리오니, 임대사업자께서는 보증보험 가입 안내문을 확인하여 보증보험에 가입하시기 바라며, 미 이행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보험회사 중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서민 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임대보증금 보증보험 가입 시 보증료율을 할인(70%) 적용 중(‘20.7.1.~’21.12.31.)임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임대보증금 보증보험 가입 안내문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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