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해운대야경

공동주택자료실

임대사업자 임대보증금 보증보험 의무 가입 안내

공동주택자료실 게시물 상세 정보
작성자 건축과 작성일 2021.10.25

1. 평소 우리 구 발전에 적극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2.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개정(시행 ‘20.8.18.)에 따라, 등록임대주택에 대한 보증보험 가입 의무가 확대되어, 개정시행 이후 등록된 임대주택은 즉시 보증보험 가입대상이나, 개정시행 전 등록된 임대주택은 부칙(‘20.8.18. 법률 제17482) 4조에 따라 2021.8.18. 이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3. 우리 구에서는 보증보험 가입사항에 대하여 기 안내한 바 있으나,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21.9.14. 법률 제18452) 개정 사항을 적용한 붙임의 보증보험 가입안내문을 추가로 알려드리니, 임대사업자께서는 안내문을 확인 및 숙지하여 보증보험에 가입하시기 바라며, 미 이행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보험회사 중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및 우리은행에서는 서민 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임대보증금 보증보험 가입 시 보증료율을 할인(70%) 적용 중(‘20.7.1.~’21.12.31.)에 있음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기타 임대사업자와 관련한 문의사항은 우리 구(건축과 051-749-4621,4626)로 문의주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붙임 임대보증금 보증보험 가입 안내문 1. .

 


첨부파일
목록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공동주택관리과
  • 문의처 051-749-4625
방문자 통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