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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야경

공동주택자료실

공동주택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업무 안내를 위한 포스터 배포

공동주택자료실 게시물 상세 정보
작성자 건축과 작성일 2022.05.12

1. 국토쿄통부 하자분쟁조정위원회-202230690(2022.5.11.)호와 관련입니다.

2. 국토교통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는 공동주택관리법 제39조에 따라 설치된 소송대체적 분쟁해결기구로서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하자관련 분쟁을 신속공정하게 해결하기 위해 하자여부 판정(하자심사), 하자로 인한 분쟁조정 및 분쟁재정(재판에 준하는 절차)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3. 이와 관련, 최근 공동주택 하자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급증함에 따라 하자분쟁 발생 시 이용가능한 제도를 적극 안내하기 위한 포스터를 배부하오니 귀 공동주택에서는 입주자 등에게 안내하여 주시고 하자심사 관련 분쟁조정이 필요할 경우에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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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공동주택관리과
  • 문의처 051-749-4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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