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자가 측정을 위한 소음측정기 무료 대여 신청 안내
작성자 | 건축과 | 작성일 | 2022.08.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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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평소 우리 구 발전에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2. 한국환경공단에서는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층간소음을 자체적으로 측정 한 후 그 결과를 입주민 간 층간소음 갈등 조기 완화 등에 필요한 중재상담 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소음측정기 무료대여(50대)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소음측정기 무료대여에 관심이 있는 관내 공동주택에서는 사업에 적극 참여하여 공동주택 내 발생되는 층간소음 예방 및 중재에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층간소음 소음측정기 무료대여 사업 안내 ❍ 신청대상: 관리주체(관리사무소장 등) ❍ 신청방법: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이메일(16612642@keco.or.kr)로 신청서, 구비서류 제출 ❍ 대여방법: 신청 순서에 따라 소음측정기 대여(1대) 및 회수(택배 활용) ❍ 대여기간: 택배 발송일로부터 1개월(공휴일 포함), 1회에 한하여 연장 가능 ❍ 활용방법: 관리주체는 층간소음 자가 측정 전, 반드시 층간소음 갈등 세대 간 협의 후 실시 및 입주민에게 소음측정기 대여 금지 ❍ 담 당 자: 김효정 주임(☎032-590-3565) □ 신청서 양식 ❍ 해운대구청 홈페이지 ⟶ 행정 ⟶ 건설·건축·도시재생 ⟶ 공동주택 자료실 붙임 1. 소음측정기 무료대여 서비스 안내문 1부. 2. 소음측정기 대여 신청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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