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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야경

공동주택자료실

층간소음 자가 측정을 위한 소음측정기 무료 대여 신청 안내

공동주택자료실 게시물 상세 정보
작성자 건축과 작성일 2022.08.12

1. 평소 우리 구 발전에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2. 한국환경공단에서는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층간소음을 자체적으로 측정 한 후 그 결과를 입주민 간 층간소음 갈등 조기 완화 등에 필요한 중재상담 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소음측정기 무료대여(50)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소음측정기 무료대여에 관심이 있는 관내 공동주택에서는 사업에 적극 참여하여 공동주택 내 발생되는 층간소음 예방 및 중재에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층간소음 소음측정기 무료대여 사업 안내

신청대상: 관리주체(관리사무소장 등)

신청방법: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이메일(16612642@keco.or.kr)로 신청서, 구비서류 제출

대여방법: 신청 순서에 따라 소음측정기 대여(1) 및 회수(택배 활용)

대여기간: 택배 발송일로부터 1개월(공휴일 포함), 1회에 한하여 연장 가능

활용방법: 관리주체는 층간소음 자가 측정 전, 반드시 층간소음 갈등 세대 간 협의 후 실시 및 입주민에게 소음측정기 대여 금지

담 당 자: 김효정 주임(032-590-3565)

 

신청서 양식

해운대구청 홈페이지 행정 건설·건축·도시재생 공동주택 자료실

 

 

붙임 1. 소음측정기 무료대여 서비스 안내문 1.

2. 소음측정기 대여 신청서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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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공동주택관리과
  • 문의처 051-749-4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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