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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야경

공동주택자료실

2024년 상반기 어린이놀이시설 자체 안전점검 실시

공동주택자료실 게시물 상세 정보
작성자 공동주택관리과 작성일 2024.03.12

1. 평소 우리 구 발전에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2. 2024년 상반기 어린이놀이시설 지도점검계획에 따라 귀 공동주택 및 주상복합시설 등의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자체 안전점검을 붙임 2 안전점검표에 의거해 실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점검 결과는 붙임 1 서식 에 작성하시어 2024. 3. 18.()까지 우리 구 공동주택관리과로 우편이나 팩스(051-749-4629), 이메일(bini33@korea.kr) 등을 통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라 관리주체의 의무사항으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 관리자 지정, 정기시설검사, 안전교육 이수 및 보험 가입 등이 규정 되어 있으며, 이를 미이행 할 시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조치가 가능하오니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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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자 공동주택관리과  백상아
  • 문의처 051-749-4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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