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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야경

공동주택자료실

공동주택 발코니 확장 시, 행위허가 절차 이행 안내

공동주택자료실 게시물 상세 정보
작성자 건축과 작성일 2022.10.20

1. 평소 구정 발전에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2. 관내 공동주택(건축법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은 공동주택 제외)의 세대 내 비내력벽 철거 또는 발코니확장과 관련하여 해당 행위는 공동주택관리법35조제1항에 따른 행위허가 득하여야 하는 사항이나, 절차 미이행에 따른 민원이 간혹 발생하여

3. 붙임과 같이 관련 절차 및 구비서류 등 안내하오니 입주자등이 규정 위반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안내사항 고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이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우동(051-749-4622), ·좌동(051-749-4624), 재송·반여(051-749-4626), 반송·송정(051-749-4621)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공동주택 발코니 확장절차에 따른 안내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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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자 공동주택관리과  백상아
  • 문의처 051-749-4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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