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발코니 확장 시, 행위허가 절차 이행 안내
작성자 | 건축과 | 작성일 | 2022.10.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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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평소 구정 발전에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2. 관내 공동주택(「건축법」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은 공동주택 제외)의 세대 내 비내력벽 철거 또는 발코니확장과 관련하여 해당 행위는 「공동주택관리법」제35조제1항에 따른 행위허가 득하여야 하는 사항이나, 절차 미이행에 따른 민원이 간혹 발생하여 3. 붙임과 같이 관련 절차 및 구비서류 등 안내하오니 입주자등이 규정 위반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안내사항 고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이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우동(☎051-749-4622), 중·좌동(☎051-749-4624), 재송·반여(☎051-749-4626), 반송·송정(☎051-749-4621)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공동주택 발코니 확장절차에 따른 안내문.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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