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주차장 외부개방 현황자료 협조 요청
작성자 | 건축과 | 작성일 | 2022.03.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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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평소 우리 구 발전에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2. 국토교통부에서는 도심 내 주차공간 부족 해소를 지원하기 위하여 공동주택 단지 내 주차장 일부를 입주민 동의 및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약 체결 등을 통하여 외부에 개방이 가능하도록「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을 개정·시행(‘20.4.24.)한 바, 3. 이와 관련하여,「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19조 제1항 제27호 나목에 따라 입주자등 외의 자에게 주차장을 개방한 관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서는 붙임을 참고하여 2022. 4 .5.(화)까지 작성 후 이메일(wrg000@korea.kr)로 결과를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공동주택 주차장 외부개방 현황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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