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업무(시설분야) 지원서비스 수요조사
작성자 | 건축과 | 작성일 | 2022.03.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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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관리공단에서는 비의무 관리대상 소규모 공동주택의 효율적인 관리와 시설물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관리업무(시설분야) 지원서비스를 매년 시행하고 있는바, 붙임 사업내용을 참고하시어 2022.3.29.(화)까지 우리 구(건축과 ☎051-749-4624)로 신청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개요 - 지원대상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조 의무 관리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소규모 공동주택중 아파트(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5개 층 이상인 주택) - 단지선정 : 광역지자체별 신청(추천)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전국 총 60개 단지 선정(4월 중) - 사업기간 : ‘22. 4. 11. ~ 10. 28.(7개월), 단지당 1~2일 소요 - 사업내용 :시설 행정 및 주요시설물 안전관리 등 ㅇ 안전관리계획 등 각종 계획서 수립, 장기수선계획(필요시) 등 ㅇ건축·토목·기계(난방)·전기·승강기·소방시설 등 안전관리 * 공동주택관리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2에 따른 공동주택 주요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 - 소요 비용 : 서비스 시행에 따른 소요비용은 공단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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