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층간소음 관리위원회 운영여부 현황자료 협조 요청
작성자 | 건축과 | 작성일 | 2022.04.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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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평소 우리 구 발전에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2.「공동주택관리법」제20조(층간소음의 방지 등)제7항에 따라 입주자등은 필요한 경우 층간소음에 따른 분쟁의 예방, 조정, 교육 등을 위하여 자치적인 조직을 구성할 수 있으며,「부산광역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제51조의2제1항에 의거 입주자와 사용자를 구성원으로 하는 층간소음 관리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관내 공동주택 단지에 층간소음 관리위원회 운영여부를 확인코자 하오니 2022. 4. 15.(금)까지 붙임자료를 작성하여 이메일(wrg000@korea.kr)로 결과를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간 내 미회신시 해당 없음으로 간주
❍ 운영현황 작성표 게시 ※ 해운대구청 홈페이지 ⟶ 행정 ⟶ 건설․건축․도시재생 ⟶ 공동주택 자료실 붙임 층간소음관리위원회 운영현황 작성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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