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분쟁조정 협조 요청 및 ‘공동주택 층간소음 관리 우수사례집’ 배부
작성자 | 건축과 | 작성일 | 2021.12.13 |
---|---|---|---|
1. 평소 우리 구 발전에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2. 최근 코로나19바이러스 재확산 및 겨울철 실내 활동 증가로 인하여 공동주택 층간소음 분쟁과 관련한 민원이 증가하고 있어 이웃 간 소음을 줄이려는 노력과 이웃을 배려하는 마음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3. 관내 공동주택 관리주체 및 입주자대표회의에서는 개정된 ‘부산광역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제12차)’ 을 참고하여 층간소음 분쟁조정 등을 위한 층간소음관리위원회 구성 및 층간소음 분쟁조정 절차 등의 사항을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등 공동주택 층간소음 분쟁조정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문화 조성·확산 및 입주민의 자치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환경부(한국환경공단)에서 제작한 ‘공동주택 층간소음 관리 우수사례집’ 을 배부하오니, 적극 활용하여 층간소음 예방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자료: 해운대구청 홈페이지 ⇒ 행정 ⇒ 건설․건축․도시재생 ⇒ 공동주택자료실 붙임 공동주택 층간소음 관리 우수사례집 1부(별첨). 끝.
|
|||
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