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경비원 업무 관련 협조 요청
작성자 | 건축과 | 작성일 | 2021.12.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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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축과-22247(2021.10.28.)호와 관련입니다. 2. 공동주택 경비원의 경비업무 외 수행업무 ⃰의 범위를 규정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69조의2(경비원이 예외적으로 종사할 수 있는 업무 등) 신설[시행 2021.10.21.]과 관련하여 공동주택 경비원 업무범위 자료를 기 안내한 바가 있으나, ⃰수행업무: ① 청소와 이에 준하는 미화의 보조 ②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배출 감시 및 정리 ③ 안내문의 게시와 우편 수취함 투입 3. 경찰청 현장점검 결과, 공동주택 경비원이 개인차량 주차대행 등 제한업무를 하는 사례가 확인되고 있어, 관내 공동주택단지에서는 개정 법령이 원활히 적용될 수 있도록 공동주택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공동주택 경비원 업무범위 안내자료 1부. 2. 공동주택 경비업무 관련 현장사례 및 유의사항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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