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 운영 관리규정」개정·고시 알림
작성자 | 건축과 | 작성일 | 2022.01.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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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평소 우리 구 발전에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2. 국토교통부에서는 전자입찰시스템 장애사고 등에 대비하기 위한 사항을 마련하고,「부패방지법」 및 「공익신고법」의 취지를 반영한 보안각서 개선, 한국부동산원의 기관명칭 변경 반영을 위하여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 운영 관리규정」을 개정하여 ‘21.12.30. 고시하였음을 알려드리니, 3. 관내 공동주택 관리주체 및 입주자대표회의에서는 개정 고시문을 확인하여 공동주택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정 고시문 및 개정 전문 게재 ❍ 해운대구청 홈페이지 ☞ 행정 ☞ 건설·건축·도시재생 ☞ 공동주택자료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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