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 권고사항 알림(공용부분 불법점유 관련)
작성자 | 건축과 | 작성일 | 2022.01.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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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평소 우리 구 발전에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2. 공동주택의 복도 등 공용부분을 무단으로 점유·사용하는 사례가 언론에 지속 보도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입주자 간의 갈등은 물론 쾌적한 주거환경을 저해하고 공동주택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을 배타적으로 점유·사용하는 행위는「공동주택관리법」제35조제1항제1호의 ‘사업계획에 따른 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에 해당하여 허용되지 않음을 알려드리며, ※ 위반 시「공동주택관리법」제94조(공사의 중지) 및 제99조(벌칙) 규정이 적용될 수 있음
4. 관내 공동주택 관리주체에서는 공용부분의 점유·사용 및 임의적인 시설 설치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동주택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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