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해운대구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사업」 시행 알림
작성자 | 공동주택관리과 | 작성일 | 2024.01.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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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법」제85조제1항 및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에 따라 공동주택의 효율적인 관리를 돕고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2024년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사업」을 시행하오니, 많은 신청 부탁드립니다. 1. 2024년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사업 개요 가. 지원대상: 사용승인 20년 경과한 20세대 미만 공동주택 ☞ 2004.1.1. 이전 나. 지원내용: 공동주택 공용부분의 개·보수 비용 지원 (전체 사업비 80%이하, 최대 1천만원) 다. 신청기간: 2024. 1. 15.(월) ~ 2024. 2. 29.(목) 라. 신청방법: 해운대구 공동주택관리과(5층) 공동주택지원팀으로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마. 문 의 처: 해운대구 공동주택관리과 윤설하(☎051-749-618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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