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격상에 따른 방역수칙 강화내용 알림
작성자 | 건축과 | 작성일 | 2020.12.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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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구민과 소통하는 봉사행정을 실천하는 해운대구입니다. 2. 부산광역시의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상향 + α방역 강화 추가 조치’ 에 따라 시행되는 코로나19 방역수칙 강화사항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당해 공동주택 내 게시판 등에 게시하여 입주민들에게 변경사항을 널리 알려주시기 바라며, 코로나19 감염병 확산방지에 적극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 협조사항 가. 기 간: ‘20.12.15.(화) 00시 ~ ’20.12.28.(월) 24시 ※연장가능 나. 내 용 - 공동주택 단지 내 ※ 다중이용시설 및 편의시설(커뮤니티센터 등) 운영중단 ※ 독서실, 헬스장, 사우나, 목욕탕, 골프장 및 수영장 등 - 입주자대표회의 업무협의 등(모든 사적인 만남의 경우 포함, 특히 10인 이상의 사적모임) 취소 강력 권고 다. 방 법: 상기의 내용을 공동주택 게시판 및 홈페이지 등에 홍보, 사회적 거리두기 취지를 감안한 비대면 홍보매체(이메일 등) 활용 라. 단계별 실행방안 게재: 해운대구청 홈페이지 ⇒ 행정 ⇒ 건설‧건축 ⇒ 공동주택자료실 붙임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 강화내용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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