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개정(11차) 사항 알림
작성자 | 건축과 | 작성일 | 2020.05.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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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0.5.28.자 「부산광역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개정(11차) 사항을 알려드리니, 각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서는 공동주택관리법령 및 「부산광역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에 적합하게 관리규약 개정 등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아울러, 관리규약이 개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우리 구(건축과)로 신고서 및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한 내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동주택관리법」 제102조제3항제3호에 따라 과태료 등 행정조치를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주요 개정내용(11차, 최종) 1부. 2. 신구 대조표(11차, 최종) 1부. 3. 부산광역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개정안(11차, 최종)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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