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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자료실

「부산광역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개정(11차) 사항 알림

공동주택자료실 게시물 상세 정보
작성자 건축과 작성일 2020.05.29

1. 2020.5.28.부산광역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개정(11) 사항을 알려드리니, 각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서는 공동주택관리법령 및 부산광역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에 적합하게 관리규약 개정 등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아울러, 관리규약이 개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우리 구(건축과)로 신고서 및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한 내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동주택관리법102조제3항제3호에 따라 과태료 등 행정조치를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주요 개정내용(11, 최종) 1.

2. 신구 대조표(11, 최종) 1.

3. 부산광역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개정안(11, 최종)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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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자 공동주택관리과  백상아
  • 문의처 051-749-4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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