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별 대표자 후보자 등에 대한 범죄경력 조회 처리기간 변경 알림
작성자 | 공동주택관리과 | 작성일 | 2023.06.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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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평소 우리 구 발전에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2. 「공동주택관리법」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공동주택단지의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동별 대표자 후보자에 대한 범죄경력을 관할 경찰서 등에서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민원처리법」제36조 및 ‘민원처리기준표 고시’(행정안전부고시 제2023-45호, 2023. 6. 13.시행)에 따라 각종 범죄경력조회 신청 처리기간이 "즉시(3시간 이내)"에서 "14일 이내"로 변경되었음을 알려드리니, 동별 대표자 후보자의 범죄경력 확인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별지 제2호서식]의 '범죄경력 확인 요청서'의 처리기간도 개정을 통하여 14일 이내로 변경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 붙임자료 게재 ❍ 해운대구청 홈페이지 ⇒ 행정 ⇒ 건설‧건축‧도시재생 ⇒ 공동주택자료실 붙임 민원처리기준표 고시_일부발췌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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