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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야경

공동주택자료실

「2024년 공동주택 주차장 설치 지원사업」대상지 신청 알림

공동주택자료실 게시물 상세 정보
작성자 공동주택관리과 작성일 2023.07.04

1. 부산광역시 도시정비과-6872(2023. 7. 3.)호와 관련입니다.

2. 노후 공동주택의 주차난 해소 및 지속가능한 공동주택 재생을 위한 2024년 공동주택 주차장 설치 지원사업추진을 위하여 사업대상지를 파악하고자 하오니, 해당 사업을 신청하고자 하는 공동주택에서는 2023. 7. 31.()까지 [붙임1]을 참고하시어 [붙임2]를 작성하신 후 우리 구(공동주택관리과 공동주택지원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 개요 세부사항 안내문 참조

지원대상: 사업계획서 제출기한 내 입주민 동의서(2/3)이 제출된 20세대 이상 공동주택 1996.6.8. 이전 사업계획 승인

지원내용: 주차장 1면당 설치비(신청액)70%(최대 120만원)이하 지원

초과부분 자부담.

여유공지 활용 또는 용도변경(행위허가) 후 주차장 설치 요함.

신청기: 2023. 7. 3.() ~ 7. 31.()

신청방법: 해운대구 공동주택관리과(5) 공동주택지원팀으로 사업계획서 및 구비서류 제출

문 의 처: 해운대구청 공동주택관리과 담당자 강다은(051-749-6184)

<신청안내문 및 구비서류 홈페이지 게재>

해운대구청 홈페이지 행정 건설·건축·도시재생 공동주택자료실

 

 

붙임 1. 공동주택 주차장 설치 지원사업 신청 안내문 1.

       2. 공동주택 주차장 설치 지원사업 사업계획서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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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자 공동주택관리과  백상아
  • 문의처 051-749-4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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