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전세사기 등 피해자 금융·주거지원」사업 안내
작성자 | 공동주택관리과 | 작성일 | 2023.09.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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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전세피해 임차인들의 주거불안 해소 및 주거안정을 지원하고자「(2023년)부산시 전세사기 등 피해자 금융·주거지원」사업을 시행하오니 아래 사항 및 붙임파일을 참고바랍니다. ○ 신청기간 : 2023.9.12. ∼ 2023.12.31 ※ 2024·2025년 사업공고 별도 게재 ○ 지원대상 : 특별법상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자 ○ 지원내용 - 전세피해 임차인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 전세피해 임차인 민간주택 월세 한시지원 - 이주비지원 ○ 신청방법 - 온라인) 부산광역시>분야별정보>도시건축주택>주택>전세피해지원(전세사기등 피해자 금융주거지원) - 방문접수) 부산시전세피해지원센터(12:00~13:00 점심시간 제외), 온라인신청이 어려운 경우에 한해 방문접수 허용
☎ 상담문의 - 부산광역시 주택정책과 : 051- 888-4251 ~ 4258 - 부산광역시 전세피해지원센터 : 051-888-51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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