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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야경

공동주택자료실

「부산시 전세사기 등 피해자 금융·주거지원」사업 안내

공동주택자료실 게시물 상세 정보
작성자 공동주택관리과 작성일 2023.09.18

 

부산시 전세피해 임차인들의 주거불안 해소 및 주거안정을 지원하고자(2023)부산시 전세사기 등 피해자 금융·주거지원사업을 시행하오니 아래 사항 및 붙임파일을 참고바랍니다.

 

신청기간 : 2023.9.12. 2023.12.31 2024·2025년 사업공고 별도 게재

지원대상 : 특별법상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자

지원내용

- 전세피해 임차인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 전세피해 임차인 민간주택 월세 한시지원

- 이주비지원

신청방법

- 온라인) 부산광역시>분야별정보>도시건축주택>주택>전세피해지원(전세사기등 피해자 금융주거지원)

방문접수) 부산시전세피해지원센터(12:00~13:00 점심시간 제외), 온라인신청이 어려운 경우에 한해 방문접수 허용

 

☎ 상담문의

- 부산광역시 주택정책과 :  051- 888-4251 ~ 4258

- 부산광역시 전세피해지원센터 : 051-888-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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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자 공동주택관리과  백상아
  • 문의처 051-749-4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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