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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야경

공동주택자료실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온라인교육 홍보 협조요청

공동주택자료실 게시물 상세 정보
작성자 공동주택관리과 작성일 2023.06.16

1. 평소 우리 구 발전에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2. 공동주택관리법17조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은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에게 입주자대표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교육 및 윤리교육을 실시할 의무가 있으며,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는공동주택관리법89조 및 동법 시행령 제95조에 따라 지자체로부터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교육을 위탁받아 시행하고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해당 교육 활성화의 일환으로 온라인교육 수강안내 홍보물(리플렛 및 포스터)을 붙임과 같이 배포하오니, 관내 공동주택에서는 안전하고 편리하게 법정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 이용 안내 및 홍보, 수강 독려 등 관련 업무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홍보용 리플렛 및 포스터 게재

해운대구청 홈페이지 행정 건설건축도시재생 공동주택자료실

 

붙임 홍보용 리플렛 및 포스터 각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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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자 공동주택관리과  백상아
  • 문의처 051-749-4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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