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온라인교육 홍보 협조요청
작성자 | 공동주택관리과 | 작성일 | 2023.06.1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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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평소 우리 구 발전에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2. 「공동주택관리법」제17조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은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에게 입주자대표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교육 및 윤리교육을 실시할 의무가 있으며,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는「공동주택관리법」제89조 및 동법 시행령 제95조에 따라 지자체로부터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교육을 위탁받아 시행하고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해당 교육 활성화의 일환으로 온라인교육 수강안내 홍보물(리플렛 및 포스터)을 붙임과 같이 배포하오니, 관내 공동주택에서는 안전하고 편리하게 법정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 이용 안내 및 홍보, 수강 독려 등 관련 업무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홍보용 리플렛 및 포스터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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