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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야경

공동주택자료실

공동주택 층간소음관리위원회 구성·운영 컨설팅 수요조사 알림

공동주택자료실 게시물 상세 정보
작성자 공동주택관리과 작성일 2023.05.15

1. 평소 우리 구 발전에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2. 국토교통부에서는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문제를 개선하고자 2022. 8. 18. 공동주택 층간소음 개선 방안을 발표한 바 있으며, 일정규모 이상의 단지는 층간소음관리위원회 구성을 의무화하도록 공동주택관리법개정을 추진 중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3. 이와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에서는 층간소음관리위원회 운영을 통한 자율적 분쟁해결 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공동주택 층간소음관리위원회 구성·운영 컨설팅을 지원하고자 하오니, 해당 컨설팅에 지원하고자 하시는 공동주택 관리주체께서는 [붙임 2] 서식을 작성하여 2023. 5. 22.()까지 이메일(yjyi3656@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개요

지원기간: 2023. 7. ~ 11. (단지별 1시간 정도)

지원대상: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단지 내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

'2310개 단지 정도 지원 예정, 위원회 미구성 단지 우선 선정

지원내용: 공동주택단지 내 층간소음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 맞춤형 교육 및 컨설팅

지 원 처: 국토교통부 및 중앙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

상세내용: [붙임 1] 참조

서식 등 게재

해운대구청 홈페이지 행정 건설건축도시재생 공동주택자료실

 

붙임 1. 층간소음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컨설팅 지원계획 1.

2. 층간소음관리위원회 컨설팅 수요조사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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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자 공동주택관리과  백상아
  • 문의처 051-749-4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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