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개정에 따른 공동주택 경비원 업무범위 안내
작성자 | 공동주택관리과 | 작성일 | 2023.03.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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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평소 우리 구 발전에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2. 「공동주택관리법」제65조의2(경비원 등 근로자의 업무 등)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입주자등,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 등은 경비원 등 근로자에게 적정한 보수를 지급하고, 처우개선과 인권존중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고, 이 법 또는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지시를 하거나 명령을 하는 행위, 업무 이외에 부당한 지시를 하거나 명령을 하는 행위를 하여선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이에 따라, 공동주택 경비원의 경비업무 외 수행업무의 범위를 규정한「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69조의2(경비원이 예외적으로 종사할 수 있는 업무 등) 신설[시행 2021.10.21.]과 관련하여 공동주택 경비원 업무범위 안내 자료를 알려드리니, 3. 관내 공동주택에서는 제도가 원활하게 현장에 적용되어 공동주택단지 내 상생협력 문화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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