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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야경

공동주택자료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개정에 따른 공동주택 경비원 업무범위 안내

공동주택자료실 게시물 상세 정보
작성자 공동주택관리과 작성일 2023.03.29

1. 평소 우리 구 발전에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2. 공동주택관리법65조의2(경비원 등 근로자의 업무 등)2항 및 제3항에 따라 입주자등,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 등은 경비원 등 근로자에게 적정한 보수를 지급하고, 처우개선과 인권존중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고, 이 법 또는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지시를 하거나 명령을 하는 행위, 업무 이외에 부당한 지시를 하거나 명령을 하는 행위를 하여선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이에 따라, 공동주택 경비원의 경비업무 외 수행업무의 범위를 규정한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69조의2(경비원이 예외적으로 종사할 수 있는 업무 등) 신설[시행 2021.10.21.] 관련하여 공동주택 경비원 업무범위 안내 자료를 알려드리니,

3. 관내 공동주택에서는 제도가 원활하게 현장에 적용되어 공동주택단지 내 상생협력 문화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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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자 공동주택관리과  백상아
  • 문의처 051-749-4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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