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자대표회의 23년 법정교육(운영·윤리) 이수 독려
작성자 | 공동주택관리과 | 작성일 | 2023.02.23 |
---|---|---|---|
1. 평소 우리 구 발전에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2. 「공동주택관리법」제17조에 따라 구청장은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에게 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교육 및 윤리교육을 실시하여야 하고,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은 그 교육을 성실히 이수하여야 합니다. 3. 이와 관련, 국토교통부에서 지원하는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의 집합 및 온라인 교육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공동주택에서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이 법정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활용바랍니다. ※ 홍보물 게재: 해운대구청 홈페이지 → 행정 →건설·건축·도시재생→ 공동주택자료실 붙임 온라인 교육 홍보물 1부. 끝. |
|||
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