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개정(13차) 사항 알림
작성자 | 공동주택관리과 | 작성일 | 2023.03.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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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평소 우리 구 발전에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2. 2023. 3. 9.자 「부산광역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개정(13차) 사항을 알려드리니, 각 공동주택에서는 공동주택관리법령 및 「부산광역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에 적합하게 관리규약 개정 등을 추진하여 투명하고 신뢰받는 공동주택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리규약 준칙 12차 개정사항(‘21. 3. 31.) 중 제14조의2(공동주택 내 괴롭힘의 금지), 제14조의3(공동주택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조항을 신설하여 해당 내용을 반영하도록 한 바 있으므로 미반영한 단지에서는 해당 조항을 반드시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관리규약이 개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우리 구(공동주택관리과)로 신고서 및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한 내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동주택관리법」제102조제3항제3호에 따라 과태료 등 행정조치를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리규약 준칙 개정안 게재 : 해운대구청 홈페이지 ⇒ 행정 ⇒ 건설‧건축‧도시재생 ⇒ 공동주택자료실 붙임 1. 준칙 주요개정내용(13차) 1부. 2. 신구조문대비표(13차) 1부. 3. 부산광역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개정안(13차)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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