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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야경

공동주택자료실

2023년 공동주택 관리 지원사업 시행 알림

공동주택자료실 게시물 상세 정보
작성자 공동주택관리과 작성일 2023.01.10

 

해운대구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에 따른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및 주민화합 도모를 위한 2023년 공동주택 관리 지원사업 아래와 같이 알리오니 관심 있는 단지는 기간 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3110

해운대구청장

 

1. 2023년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 개요

 . 지원대상: 사용검사(준공) 10년경과(2013.1.1.이전) 20세대이상 공동주택(아파트)

       (보조금을 지원 받은 공동주택은 5년이내 재지원 불가)

  나. 지원내용: 부대·복리시설 등 공용부분 개·보수 비용 지원

      (전체 사업비의 50%이하, 최대 30,000천원)

  다. 신청기간: 2023.1.16.(월) ~ 2.28.(화) 18시까지(기간 내 도착분에 한함)

  라. 신청방법: 공동주택 관리 지원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등 제출

  마. 신청접수: 해운대구 공동주택관리과 공동주택지원팀(해운대구청 5층)

  바. 지원결정: 신청사항에 대하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심의위원회심의 후 결정

    

2. 공동주택 관리 지원 심의위원회에서 지원 결정된 이후 사업을 포기하는 공동주택 단지는 차기년도(2024) 이후 신청 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이점 유념하여 신중하게 검토 후 신청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3. 아울러, 우편함, 울타리, led등 교체 등 단순 교체 공사 및 타 기관 중복지원 대상 시설, 신청 전 시행한 공사 또는 사업, 공사 관련 설계 및 감리비용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됨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우리 구(공동주택관리051-749-6182)로 문의하여 주시면 상세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붙임 1. 공동주택 관리 지원금 신청서 1.

       2. 공동주택 관리 지원사업 신청안내문 1.

       3. 청렴실천 안내문 1

       4. 해운대구 공동주택 관리지원 조례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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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자 공동주택관리과  백상아
  • 문의처 051-749-4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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