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공동주택 관리 지원사업 시행 알림
작성자 | 공동주택관리과 | 작성일 | 2023.01.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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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구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에 따른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및 주민화합 도모를 위한 2023년 공동주택 관리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알리오니 관심 있는 단지는 기간 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 1월 10일 해운대구청장
1. 2023년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 개요 가. 지원대상: 사용검사(준공) 10년경과(2013.1.1.이전) 20세대이상 공동주택(아파트) (※ 보조금을 지원 받은 공동주택은 5년이내 재지원 불가) 나. 지원내용: 부대·복리시설 등 공용부분 개·보수 비용 지원 (※ 전체 사업비의 50%이하, 최대 30,000천원) 다. 신청기간: 2023.1.16.(월) ~ 2.28.(화) 18시까지(기간 내 도착분에 한함) 라. 신청방법: 공동주택 관리 지원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등 제출 마. 신청접수: 해운대구 공동주택관리과 공동주택지원팀(해운대구청 5층) 바. 지원결정: 신청사항에 대하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심의위원회’ 심의 후 결정 2. 공동주택 관리 지원 심의위원회에서 지원 결정된 이후 사업을 포기하는 공동주택 단지는 차기년도(2024년) 이후 신청 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이점 유념하여 신중하게 검토 후 신청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3. 아울러, 우편함, 울타리, led등 교체 등 단순 교체 공사 및 타 기관 중복지원 대상 시설, 신청 전 시행한 공사 또는 사업, 공사 관련 설계 및 감리비용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됨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우리 구(공동주택관리과 ☎051-749-6182)로 문의하여 주시면 상세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붙임 1. 공동주택 관리 지원금 신청서 1부. 2. 공동주택 관리 지원사업 신청안내문 1부. 3. 청렴실천 안내문 1부. 4. 해운대구 공동주택 관리지원 조례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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