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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야경

공동주택자료실

「2023년 노후공동주택 주거안전지원사업」 시행 알림

공동주택자료실 게시물 상세 정보
작성자 공동주택관리과 작성일 2023.01.25

1. 부산광역시 주택정책과-1181(2023. 1. 19.)호와 관련입니다.

 

2. 부산광역시에서 저소득주민 거주로 30년 이상 경과한 150세대 미만 소규모 노후공동주택의 안전취약부분을 개선하여 주거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재해예방 및 안전도시 구현을 도모하고자 시행하는 2023년 노후공동주택 주거안전지원사업추진사항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해당 사업을 신청하고자 하는 공동주택에서는 2023. 2. 8.()까지 붙임 신청서를 작성하여 우리 구(공동주택관리과 공동주택지원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개요

사업대상: 30년 이상 경과*150세대 미만 소규모 노후 공동주택(임대아파트 제외)

(2022.12월 말 기준)

신청대상: 주민 자력 정비가 곤란하여 행정적 지원이 필요한 곳

사업범위

- 주요구조부, 옹벽, 사면, 단지 내 도로 등 안전취약부분에 대한 보수·보강사업

- 지하주차장 침수방지시설(차수판) 설치사업

(단순 미관 정비사업 제외)

예산지원: 2천만원 범위 내 사업비 지원(초과부분 자부담)

 

붙임 신청서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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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자 공동주택관리과  백상아
  • 문의처 051-749-4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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