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단지 교통안전강화 제도 시행에 따른 안내
작성자 | 공동주택관리과 | 작성일 | 2023.02.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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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평소 우리 구 발전에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2. 공동주택단지 내 교통안전을 강화하는 「교통안전법」이 개정·시행(2020.11.27.) 및 「단지내도로 교통안전시설의 설치·관리 기준」 제정·고시(2021.6.11.)로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단지의 입부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는 “단지내 차량 통행방법 게시, 중대사고 발생 시 시·군·구 통보”를 의무적으로 이행하여야 합니다. ※ 미 이행시 과태료 부과대상 3. 이에 따른 원활한 제도 이행을 도모하고자 붙임과 같이 아파트단지 교통안전강화제도를 안내하오니, 관내 의무관리대상인 공동주택단지의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에서 이행하여야 할 사항에 대하여 숙지하시어 향후 교통안전법 등 관련법 위반으로 인한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공동주택 관리업무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 (우동·재송동) 749-4622, (중동·좌동·반여동) 749-4624, (반송동, 송정동) 749-4621
붙임 단지 내 도로 교통안전강화 제도 안내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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