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무등록 시공업체 피해사례 다발에 따른 협조 요청
작성자 | 공동주택관리과 | 작성일 | 2023.02.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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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평소 우리 구 발전에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2. 「건설산업기본법」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의거 1천5백만원 이상의 인테리어 공사는 건설업등록 건설사업자가 시공해야 합니다. ※ 무등록업체가 1천5백만원 이상의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경우 형사처벌 대상*으로 관할 경찰서에 신고 가능 3. 최근 경미한 공사(전문, 1천5백만원 미만)를 벗어난 리모델링 및 인테리어 공사를 실내건축공사업을 등록하지 않은 업체에게 의뢰하여 하자 미보수 및 조잡시공 등의 피해사례가 다발하고 있습니다. 4. 이에 따라 소비자 피해근절 및 확산 방지를 위하여 입주민들에게 적법한 건설사업자 선정·확인방법 등에 대하여 안내하고자 하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내문 게재 : 해운대구청 홈페이지 ⇒ 행정 ⇒ 건설‧건축‧도시재생 ⇒ 공동주택자료실 붙임 무등록시공업체 관련 안내문(시안)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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