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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야경

공동주택자료실

건설업 무등록 시공업체에 의한 피해발생 방지 협조 요청

공동주택자료실 게시물 상세 정보
작성자 공동주택관리과 작성일 2023.02.21

1. 평소 우리 구 발전에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2. 건설공사의 적정한 시공을 위해건설산업기본법에서 건설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9)* 하도록 의무화 하고 있습니다.

* (종합) 50백만원 이상, (전문) 15백만원 이상 건설공사는 건설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에 한해 시공토록 규정(건설산업기본법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


3. 그러나 최근 일부 소비자들이 통신판매중개업자가 운영하는 사이버몰(중개 플랫폼) 통해 무등록 실내건축 시공업체(인테리어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여 공기지연, 하자발생, 공사중단 등 피해사례가 발생하는 등 무등록 시공업체에 의한 문제가 계속되는 실정입니다.


4. 이에 따라, 소비자 피해예방을 위하여 적법한 건설사업자의 선정 중요성 등을 안내하는 홍보자료를 보내드리니, 입주민들에게 적법한 건설사업자 선정·확인방법 등에 대하여 안내하고자 하니 적극 바랍니다.

 

안내문 게재

: 해운대구청 홈페이지 행정 건설건축도시재생 공동주택자료실

 

붙임 무등록 시공업체 관련 홍보자료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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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자 공동주택관리과  백상아
  • 문의처 051-749-4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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