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무등록 시공업체에 의한 피해발생 방지 협조 요청
작성자 | 공동주택관리과 | 작성일 | 2023.02.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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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평소 우리 구 발전에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2. 건설공사의 적정한 시공을 위해「건설산업기본법」에서 건설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제9조)* 하도록 의무화 하고 있습니다. * (종합) 50백만원 이상, (전문) 15백만원 이상 건설공사는 건설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에 한해 시공토록 규정(「건설산업기본법」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3. 그러나 최근 일부 소비자들이 통신판매중개업자가 운영하는 사이버몰(중개 플랫폼)을 통해 무등록 실내건축 시공업체(인테리어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여 공기지연, 하자발생, 공사중단 등 피해사례가 발생하는 등 무등록 시공업체에 의한 문제가 계속되는 실정입니다. 4. 이에 따라, 소비자 피해예방을 위하여 적법한 건설사업자의 선정 중요성 등을 안내하는 홍보자료를 보내드리니, 입주민들에게 적법한 건설사업자 선정·확인방법 등에 대하여 안내하고자 하니 적극 바랍니다. ❍ 안내문 게재 : 해운대구청 홈페이지 ⇒ 행정 ⇒ 건설‧건축‧도시재생 ⇒ 공동주택자료실 붙임 무등록 시공업체 관련 홍보자료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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