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염병 위기평가 회의에서 신종인플루엔자의 발생 추세 등을 고려하여 그간 경계단계로 운영되던 국가위기 단계를 주의 단계로 조정함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급여기준이 변경 적용됩니다.
가. 신종인플루엔자A(H1N1)의 확진검사법의 급여기준
구분 |
변경전
(보험급여과-3147호, 2009.8.18) |
변경후 |
인정
기준 |
○ Realtime RT-PCR, Conventional RT-PCR, multoplex RT-PCR검사 중 1종을 건강보험으로 인정
○ 적응증 : 급성열성 호흡기 질환이 있으면서
- 입원중인 환자(응급실 환자포함)
- 신종인플루엔자 고위험군 환자
- 신종인플루엔자A(H1N1) 진단기준의 의심 사례, 추정환자 또는 지역사회 감염이 의심 되는 경우 등 의사가 검사 필요성을 인정한 경우
※ 급여기준 이외에 시행하는 경우 검사비용은 전액을 환자가 부담 |
단계 하향에 따라 신종인플루엔자A(H1N1)의 의심환자 확진검사시 검사비용은 전액을 환자가 부담(비급여) |
나. 요양병원의 신종인플루엔자A(H1N1)의 확진검사법의 급여기준
구분 |
변경전
(보험급여과-3494호, 2009.9.15) |
변경후 |
인정
기준 |
○ 당해 요양기관내에서 신종인플루엔자A(H1N1)의심환자에게 확진검사 실시시 일당정액수가에 포함되어 별도 산정불가, 타 요양기관에 위탁시 별도 산정가능 |
단계 하향에 따라 신종인플루엔자A(H1N1)의 의심환자 확진검사시 검사비용은 전액을 환자가 부담(비급여) |
다. 신종인플루엔자 거점병원의 감염전문관리료 적용
구분 |
변경전
(보험급여과-3226호, 2009.8.25) |
변경후 |
인정
기준 |
신종인플루엔자 환자가 신종인플루엔자 거점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받는 경우 감염전문관리료(가8 협의진찰료, 코드AH400)를 입원기간 중 30일에 1회 산정 |
동일하게 적용 |
※ 2010.3.15(월) 진료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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