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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 열린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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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인플루엔자 국가위기단계 조정에 따른 급여기준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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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0-03-10 13:49:19 조회수 910
작성자 박지영
 

전염병 위기평가 회의에서 신종인플루엔자의 발생 추세 등을 고려하여 그간 경계단계로 운영되던 국가위기 단계를 주의 단계로 조정함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급여기준이 변경 적용됩니다.




          가. 신종인플루엔자A(H1N1)의 확진검사법의 급여기준













구분


변경전

(보험급여과-3147호, 2009.8.18)


변경후


인정

기준


○ Realtime RT-PCR, Conventional RT-PCR, multoplex RT-PCR검사 중 1종을 건강보험으로 인정

○ 적응증 : 급성열성 호흡기 질환이 있으면서

  - 입원중인 환자(응급실 환자포함)

  - 신종인플루엔자 고위험군 환자

  - 신종인플루엔자A(H1N1) 진단기준의 의심      사례, 추정환자 또는 지역사회 감염이 의심      되는 경우 등 의사가 검사 필요성을 인정한      경우

  ※ 급여기준 이외에 시행하는 경우 검사비용은 전액을 환자가 부담


 단계 하향에 따라 신종인플루엔자A(H1N1)의 의심환자 확진검사시 검사비용은 전액을 환자가 부담(비급여)




          나. 요양병원의 신종인플루엔자A(H1N1)의 확진검사법의 급여기준













구분


변경전

(보험급여과-3494호, 2009.9.15)


변경후


인정

기준


○ 당해 요양기관내에서 신종인플루엔자A(H1N1)의심환자에게 확진검사 실시시 일당정액수가에 포함되어 별도 산정불가, 타 요양기관에 위탁시 별도 산정가능


 단계 하향에 따라 신종인플루엔자A(H1N1)의 의심환자 확진검사시 검사비용은 전액을 환자가 부담(비급여)








          다. 신종인플루엔자 거점병원의 감염전문관리료 적용













구분


변경전

(보험급여과-3226호, 2009.8.25)


변경후


인정

기준


 신종인플루엔자 환자가 신종인플루엔자 거점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받는 경우 감염전문관리료(가8 협의진찰료, 코드AH400)를 입원기간 중 30일에 1회 산정


 동일하게 적용




    ※ 2010.3.15(월) 진료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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