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투약자 특별 자수기간 설정 안내
작성일 | 2010-04-07 16:39:37 | 조회수 | 8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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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보건소 | ||
부산지방검찰청에서는 2010.4.1 ~ 2010.6.30.까지 <마약류투약자 특별 자수기간>을 정하였습니다. 위 기간동안 자수하는 마약류 투약자는 제반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범의 위험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기소유예, 불입건 처리를 하거나 국가지정 의료기관에서 재활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관용을 베풀 것입니다. 신고는 본인, 가족, 보호자가 할 수 있으며 검찰신고담당 전화번호는 국번없이 1301번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 검찰청 안내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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