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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 열린정원

보건소

신생아 청각선별 무료검사 기준 확대 알림

공지사항 게시판 게시물 상세 정보
작성일 2009-09-21 00:00:00 조회수 799
작성자 보건소관리자


모자보건실(051-749-7525)에서 알려드립니다.




신생아 청각선별검사 무료기준이 상향조정되어 알려드리오니,




해당 되시는 분들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셔서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기존 : 차상위계층 최저생계비 120% (4인가족, 직장보험 40,430원)




변경 : 전국가구 월평균소득의 50%(4인가족, 직장보험 51,530원)첨부파일

신생아 청각선별 무료검사 기준 확대 알림 저작물은 자유이용을 불가합니다. 신생아 청각선별 무료검사 기준 확대 알림 저작물은 자유이용을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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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자 보건정책과  배희정
  • 문의처 051-749-7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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