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청각선별 무료검사 기준 확대 알림
작성일 | 2009-09-21 00:00:00 | 조회수 | 79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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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보건소관리자 | |||||
모자보건실(051-749-7525)에서 알려드립니다. 신생아 청각선별검사 무료기준이 상향조정되어 알려드리오니, 해당 되시는 분들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셔서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기존 : 차상위계층 최저생계비 120% (4인가족, 직장보험 40,430원) 변경 : 전국가구 월평균소득의 50%(4인가족, 직장보험 51,530원)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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