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핵치료의 시작은 환자 신고로부터
작성일 | 2008-01-08 00:00:00 | 조회수 | 8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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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보건소관리자 | ||
^&^ 지난 한해 동안 환자 신고에 적극협조해 주신 모든 의료기관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전해드립니다. 2008년 부터 감시체계 주소가 바뀌었습니다. 올해도 적극 협조 부탁드립니다.
* 신고대상 및 범위 1.결핵환자를 치료하는 경우 :치료시작 시 외래/입원 구분없이 1회만 신고 2.다른 기관에서 치료하던 환자가 해당기관으로 옮겨서 치료하고자 하는경우 3.결핵환자를 진단만 한 경우 :진단 일자기재하여 신고 4. 진단결과 결핵이 의심되는 경우:정밀검사를 위하여 보건소 및 타 의료기관으로 환자를 전원한 경우도 신고 대상에 포함됨
*신고예외 대상1.다른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하는 환자로써 1.일시적으로 방사선 검진 및 기타 검사만을 실시 한경우 2.주사제 만을 투여하는 경우 3.일시적으로 처방전만을 발급하는경우 *예방화학치료자(질병코드 Z29.2) *비결핵 항산균증 *결핵진단을 위한 검진을 실시하였으나 검사결과 결핵이 아닌경우
# 질병코드 Z03.0(의심되는 결핵의 관찰), , Z11.1 (호흡기 결핵에 대한 특수선별검사)Z20.1(결핵에 접촉 및 노출) 에 해당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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