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완화)
작성자 | 생활보장과 | 작성일 | 2021.12.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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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급여 수급자 선정기준으로, 모든 가구원의 1촌 직계혈족(부모,자녀)과 그 배우자(며느리, 사위 등)의 소득·재산 수준도 함께 고려하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2021년 10월부터 폐지됩니다. (다만, 고소득(연1억, 세전)· 고재산(9억)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 기준 지속 적용)
*선정기준 및 방법은 붙임을 참고해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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