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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정보공표

지역사회보장계획

사전정보공표 게시물 상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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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복지정책과
공표주기 매년
공표시기 2월
공표형태 게시판
공개의 범위
사회보장급여법(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역사회보장에 관한 계획을 4년마다 수립하고, 매년 지역사회보장계획에 따라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
첨부파일
지역사회보장계획 저작물은 자유이용을 불가합니다. 지역사회보장계획 저작물은 자유이용을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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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민원여권과
  • 문의처 051-749-4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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