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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식품회수 공시

사전정보공표 이력게시판 게시물 상세 정보
작성자 환경위생과 작성일 2012.03.19

식품위생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별첨 식품을 회수대상 식품으로 긴급회수 공시합니다. 해당 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즉시 중지하고 회수영업자에게 반품조치하시기 바라며, 동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구입 업소에 반품하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수공고문 3부



첨부파일
위해식품회수 공시 저작물은 자유이용을 불가합니다. 위해식품회수 공시 저작물은 자유이용을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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