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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야경

건축자료실

공동주택 자생단체 현황 제출

건축자료실 게시물 상세 정보
작성자 건축과 작성일 2014.12.17

1. 평소 우리구 발전에 협조하여 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2. 부산광역시 공동주택 관리규약 제33조의2공동주택 활성화 자생단체 구성 및 활동지원관련, 공동주택에서 지원하는 자생단체를 파악 하오니 아래 양식에 의거 2014.12.23.()까지 제출(FAX:749-4589)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 자생단체 현황

공동주택

활성화단체 구성 및 사업 추진

비 고

아파트명

세대수

자생단체명

회원수

활동내용

활동주기

지원금액

(천원)

 

 

 

 

 

 

 

 

 

 

 

 

 

 

 

 

 

 

 

 

 

 

 

 

지원금액이 월 단위이면 월 00천원, 년 단위이면 년 00천원으로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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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자 건축과  박현호
  • 문의처 051-749-45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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