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자생단체 현황 제출
작성자 | 건축과 | 작성일 | 2014.12.1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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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평소 우리구 발전에 협조하여 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2. 부산광역시 공동주택 관리규약 제33조의2호 「공동주택 활성화 자생단체 구성 및 활동지원」관련, 공동주택에서 지원하는 자생단체를 파악 하오니 아래 양식에 의거 2014.12.23.(화)까지 제출(FAX:749-4589)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동주택 자생단체 현황
※ 지원금액이 월 단위이면 월 00천원, 년 단위이면 년 00천원으로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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