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특별감사 결과 알림
작성자 | 건축과 | 작성일 | 2015.07.06 |
---|---|---|---|
1. 「주택법」 제59조(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독) 규정에 따라 실시한 해운대구 재반로 141(재송동, 재송금호아파트) 공동주택 특별감사 결과를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아울러, 본 감사는 해당 공동주택의 최근 5년간의 예산·회계 분야, 공사·용역 분야, 일반관리·운영 분야의 주요사항에 대한 감사이며, 기타 관리비의 횡령이나 불법자금 수수 등 여부는 수사(계좌추적, 통신기록 조회 등)의 영역에 해당하는 사항으로서 구체적인 사실관계의 확인이나 조사에 따른 권한이 없는 행정감사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 재송금호아파트 공동주택 감사결과 1부. 끝. |
|||
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