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년 7~8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담당자 법정 안전교육 일정 안내
작성자 | 건축과 | 작성일 | 2015.07.1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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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한국어린이놀이시설협회 안전검사팀-171(2015.7.3.)호와 관련입니다. 2.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주체는「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0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0조」에 의거, 설치자로부터 시설을 인도받은 날부터 6개월 또는 안전관리담당자가 변경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안전관리담당자로 하여금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지원 기관에서 실시하는 안전교육을 받도록 하여야 하며 이후 2년에 1회 이상 재교육을 받도록 하여야 합니다. 3. 2015.7~8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담당자 법정 안전교육 일정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관리주체에서는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일정
○ 신청방법 : 본 협회 홈페이지(www.ikap.co.kr)를 통한 사전접수 권장(팩스접수 가능) (포털검색사이트에서 “한국어린이놀이시설협회”를 검색) ○ 신청기한 : 교육일 1일전 15:00까지(정원초과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음) ○ 교육비용 : - 납부시기: 반드시 홈페이지 교육신청 후 납부 - 납부계좌 : 농협 355-0017-9903-13 (사)한국어린이놀이시설협회 - 납부비용 : 금오만원정(금 50,000원정), 전자계산서 발급. ○ 교육문의 : (사)한국어린이놀이시설협회 안전검사팀 (☎ 02-493-0978, FAX 02-493-0987).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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