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놀이시설 법령 개정 안내 및 안전관리자, 보험 등록 알림
작성자 | 건축과 | 작성일 | 2015.07.1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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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민안전처 안전개선과-2969(2015.6.30.), 부산광역시 재난예방과-79(2015.7.2.), 안전총괄과-10819(2015.7.6.)호와 관련입니다. 2.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14.12.30. 공포) 및 같은 법 시행령(’15.6.30. 공포)이 개정되어 ‘15.7.1.부터 시행됨에 따라 관리주체에서는 법령 개정 주요내용을 숙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자 배치 신고가 의무화됨에 따라 시스템 조치 사항을 알려드리니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시스템(http://www.cpf.go.kr)에 안전관리자 배치 신고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주체는 보험가입이 의무화 되어 있으므로, 관리주체는 수시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시스템에 접속하여 보험 만기일자 확인 후 만기일이 지난 어린이놀이시설은 붙임파일과 같이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시스템에 입력 후 승인 요청하여 주시기 바라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파일은 우리 구(건축과) 홈페이지[해운대구청 홈페이지 ⇒ 실과홈페이지 ⇒ 건축과 ⇒ 부서자료실 ⇒ 게시물]에 게재하였음. 붙임1.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및 하위법령 개정 주요내용 2.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자 등록승인 매뉴얼 3. 어린이놀이시설 보험등록 매뉴얼.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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