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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야경

건축자료실

어린이놀이시설 법령 개정 안내 및 안전관리자, 보험 등록 알림

건축자료실 게시물 상세 정보
작성자 건축과 작성일 2015.07.14

1. 국민안전처 안전개선과-2969(2015.6.30.), 부산광역시 재난예방과-79(2015.7.2.), 안전총괄과-10819(2015.7.6.)호와 관련입니다.

2.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14.12.30. 공포) 및 같은 법 시행령(’15.6.30. 공포)이 개정되어 ‘15.7.1.부터 시행됨에 따라 관리주체에서는 법령 개정 주요내용을 숙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자 배치 신고가 의무화됨에 따라 시스템 조치 사항을 알려드리니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시스템(http://www.cpf.go.kr)안전관리자 배치 신고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20조의 규정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주체는 보험가입이 의무화 되어 있으므로, 관리주체는 수시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시스템에 접속하여 보험 만기일자 확인 후 만기일이 지난 어린이놀이시설은 붙임파일과 같이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시스템에 입력 후 승인 요청하여 주시기 바라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개정내용
관리주체에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자 배치(신규, 변경) 15일 이내에 시스템을 통한 통보 및 관리감독기관의 장의 안전교육 이수 고지의무 신설(법 제20조제2)
관리감독기관의 장의 중대사고 발생 시 중요사항에 대한 국민안전처장관 보고의무 신설(법제 22조의2 및 시행령 제14조의2) * 시스템을 통한 보고
검사기관의 안전검사(설치검사 및 정기시설검사)시 설치자 또는 관리주체(대리인포함)의 입회의무 신설(영 제7조제3, 8조제4)
관리주체의 동일위반 행위에 대한 과태료 가중 처벌 시 적용기간 단축(32)(영 별표9)

협조사항
안전관리자 배치신고 승인요청
어린이놀이시설 보험가입(보험 만기일자 지난 어린이놀이시설) 승인요청

 

붙임파일은 우리 구(건축과) 홈페이지[해운대구청 홈페이지 실과홈페이지 건축과 부서자료실 게시물]에 게재하였음.

 

붙임1.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및 하위법령 개정 주요내용

2.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자 등록승인 매뉴얼

3. 어린이놀이시설 보험등록 매뉴얼.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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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자 건축과  박현호
  • 문의처 051-749-45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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