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성범죄 및 아동학대 경력자 일제 점검을 위한 자료 제출 요청
작성자 | 건축과 | 작성일 | 2018.09.1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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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평소 우리 구 발전에 협조하여 주신 것에 감사드리며, 건축과-31695(2018.7.2.)호와 관련입니다. 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2018.7.17.)에 따라 “2018년도 성범죄자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전력자에 대한 점검·계획”이 일부 변경(점검주체: 관리주체 ⇒ 지자체)되어 알려드리니 공동주택 관리주체께서는 아래 양식에 따라 작성하여 2018.9.14.(금)까지 우리 구(건축과 FAX: 749-4589)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작 성 양 식 -
※ 점검 대상은 공동주택 내 관리사무소 경비원(관리소 소장, 직원 제외)으로 여성가족부 성범죄자 취업제한 제도 일제점검 가이드에 따라 본인 동의서 불필요.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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