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공동주택 주차장 설치지원 사업 신청 알림
작성자 | 건축과 | 작성일 | 2018.07.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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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평소 우리 구 발전에 협조하여 주신 것에 감사드리며, 부산광역시 도시정비과-55904(2018.7.5.)호와 관련입니다. 2. 부산시에서는 공동주택의 주차난 해소를 통해 지속가능한 공동주택 재생을 도모코자「공동주택 주차장 설치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3. 이와 관련 부산시로부터 사업추진을 위한 사업대상지 추천 요청이 있어 알려드리니 사업을 희망하는 공동주택에서는 붙임의 안내문을 참고, 사업계획서 등을 작성하여 2018.8.10.(금)까지 우리 구(건축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 업 명 : 2019년 공동주택 주차장 설치지원 사업 나. 신청대상 : 1995.12.31. 이전 준공된 공동주택(20세대 이상) 다. 보조금 지원 1) 주차장 1면당 설치비(신청액)의 70% 또는 최대한도 120만원 내 지원 2) 공동주택별 보조금 총액은 최대 50백만원 내 지원 ※ 주차장 설치비 30% 또는 최대한도 초과금액은 공동주택 부담 붙임 : 안내문 및 신청서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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