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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야경

건축자료실

2020년 해운대구 공동주택 관리지원사업 신청알림

건축자료실 게시물 상세 정보
작성자 건축과 작성일 2019.12.25

1. 평소 우리 구 발전에 협조하여 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2. 공동주택관리법령 및「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2020년 공동주택 관리 지원사업』을 시행하오니, 귀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에서는 신청안내문을 참고하시어 2020.01.17.(금)까지 신청서 등을 우리 구(건축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 접수처 및 구비서류
1) 지원대상 : 사용검사(준공)10년 경과(2010.01.01.이전) 20세대이상 공동주택
2) 지원내용 : 부대․복리시설 등 공용부분 개․보수 비용 지원
전체 사업비의 50%이하, 최대 20,000천원
3) 신청방법 : [붙임]공동주택관리 지원금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등 제출
4) 신청접수 : 해운대구 건축과(5층) 공동주택관리팀
5) 지원결정 : 신청사항에 대하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심의위원회 심의 후 결정
나. 신청안내문 및 구비서류는 우리 구 홈페이지 > 행정 > 건축자료실 게시
3. 아울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심의위원회에서 지원 결정된 이후 사업을 포기하는 공동주택 단지는 2021년도 신청 시 최하위 순위로 배정됨을 알려드리오니, 이 점 유념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신중하게 검토 후 신청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4. 우편함, 울타리, LED등 교체 등 단순 교체 공사 및 타 기관 중복지원 대상 시설, 신청 전 시행한 공사 또는 사업, 공사 관련 설계 및 감리비용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우리 구(건축과 ☎ 749-4622)로 문의하여 주시면 상세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붙임 1. 공동주택 관리 지원금 신청서 1부.
2. 공동주택 관리 지원사업 신청안내문 1부.
3. 청렴실천 안내문 1부. 끝.
첨부파일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4유형:출처표시, 상업적이용금지, 변경금지 2020년 해운대구 공동주택 관리지원사업 신청알림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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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자 건축과  박현호
  • 문의처 051-749-45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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