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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야경

건축자료실

「2020년 공동주택 주차장 설치지원 사업」신청 알림

건축자료실 게시물 상세 정보
작성자 건축과 작성일 2019.08.02

1. 평소 우리 구 발전에 협조하여 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2. 노후 공동주택의 주차난 해소 및 지속가능한 공동주택 재생을 위한「2020년 공동주택 주차장 설치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사업을 희망하는 공동주택에서는 붙임의 안내문을 참고하시어, 입주민동의(2/3 이상) 및 사업계획서 등을 작성하여 2019.8.12.(월)까지 우리 구(건축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신청대상에 관한 오기사항을 정정하오니 업무 참고바랍니다.

□ 2020년 공동주택 주차장 지원사업 개요
가. 사 업 명 : 2020년 공동주택 주차장 설치지원 사업
나. 신청대상 : 1996.6.8. 이전 사업계획 승인된 공동주택(20세대 이상)
사업계획서 제출기한 내 입주민동의서(2/3이상) 제출한 공동주택
다. 신청기간 : 2019.06.24.(월) ~ 2019.08.12.(월)
라. 문 의 처 : 해운대구청 건축과(☎ 749-4621)
마. 市, 區 : 보조금 지원
- 주차장 1면당 설치비(신청액)의 70% 또는 최대한도 120만원 내 지원
- 공동주택별 보조금 총액은 최대 50백만원 내 지원
바. 공동주택
- 주차장 설치비의 30% 또는 최대한도 초과금액 부담
- 공동주택 입주자 2/3이상 동의를 얻어 부대시설의 1/2 범위내에서 주차장으로 용도변경(행위허가) 허가 후 설치
- 주차장 부지제공, 주차장 설치 및 유지관리

※ 안내문 및 구비서류는 우리 구 홈페이지 > 행정 > 건축자료실 게시

붙임 1. 안내문 및 신청서 1부.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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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자 건축과  박현호
  • 문의처 051-749-45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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